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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의뢰자/신청인의 대리로서 이하의 수속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하여 일본 전국의 입국관리국에 대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화 신청에 관한 서류는 입국관리국이 아닌 관할 법무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영주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재류기간의 갱신을 할 필요가 없지만 재입국의 허가는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주허가심사의 일반적인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의 사항 이외에도 신청인 개개인의 재류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정주자」란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일본에서 재류할수 있음을 인정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절차입니다.「정주자」는 신청인의 사정을 정밀분석하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불가피한 경우의 재류자격이기에 영주허가신청과 같은 정형적인 요건이 정하여 있지를 않습니다.
재류자격「정주자」가 인정 되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를 아래에 기술합니다.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법무국에서 절차를 받게 됩니다.
법무국으로부터 귀화 신청자에게 연락이 있습니다.
허가통지가 전달되며 신분증이 교부 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불허가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불허가의 경우는 법무국으로부터 이유등의 설명을 듣고서 재신청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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