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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특별 허가 신청

상륙특별허가 신청이란

불법체류등의 이유로 인하여 퇴거강제수속 처분으로 강제송환을 당하게 된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상륙금지 기간중에 일본에 재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비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상륙특별허가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상륙금지 또는 상륙 거부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후 입국을 하게 됩니다.

상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취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본국내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셨거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거강제처분을 받고 강제송환 되신 분의 재입국을 쉽게 허가하지 않으리라는 점 간단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한면 신청인의 개별적인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관법에 근거하여 정밀심사를 하여 인권 또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구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송환을 당하여 귀국하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거듭하여 입국관리국의 최신정보 등에도 귀기울이면서 정확히 준비를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륙특별허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간단히 허가를 받을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에 신중히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충분치 않은 서류를 준비하여 반복해서 신청을 하여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상륙특별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놓여있는 상황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당국의 심사관이 신청인의 상황을 오해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심 가득한 서류작성이 중요 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현재까지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와 같은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놓여있는 상황등을 정확히 정밀분석하여 신빙성을 검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오해가 없도록 공증서 또는 증명서 등으로 입증된 자료등도 필요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상륙특별허가의 수속은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입증자료등의 구비가 각기 다르기에 오해를 받게 되는 사항이 없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거듭하여 신중히 준비를 할 필요성을 요하는 수속입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상륙특별허가의 수속에 정통한 사무소입니다. 여러가지의 곤란을 동반한 경우에도 대응 가능한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여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허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의 준비등 의뢰자의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서류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율이 낮거나 불허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시 의뢰를 받을수 없는점을 설명하게 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2-2-10 サニープラザ新宿御苑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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