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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갱신・변경・취득등의 신청업무재류특별 허가・가석방허가 신청과 면회・출국명령제도 수속상륙특별 허가 신청영주・정주・귀화허가 신청 업무기업법무서류・시민법무서류・법률문서 작성업무"
재류자격인정・갱신・변경・취득등의 신청업무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제일 중요한것은「빈틈없는 서류작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원칙상 비자신청시의 심사는 서면심사에 의한것으로 서류의 부족함과 내용에 미흡함이 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이러한 정황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시려면 비자를 신청하시는분 또는 외국기업담당자와의 밀접한 연락이 불가피한것으로 인정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에서는 일본기업담당자의 대리로 전근・취업예정이 있는 외국인 또는 소속될 외국기업담당자등과 직접 만나 상담함과 동시에 본인의 확인을 취하여 비자신청시의 서류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상기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일본측 담당자는 복잡한 수속절차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에서는、의뢰인/신청인의 대리로서、아래와같은 수속의 서류작성을 하여 일본 전국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시행 규칙제6조2)

외국인이 취직・전직 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하여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정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고서 외국인을 초빙하여야 하며 위와같은 절차를 대리로서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입국관리국법은,상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법무대신이 정한 재류자격에 관한 상륙조건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해당 외국인이 행하려하는 활동의 재류자격 해당성을 증명하는 문서의 발급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라고 합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제도는 입국심사의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일본에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합치하는지 등의 사전심사를 통하여 재류자격의 취득 요건의 합치의 유무에 의하여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됩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0조)

일본에 재류하는 유학생등이 취직이 결정되거나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현재의 재류자격과 상이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1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재류기간의 갱신을 하여 계속적으로 일본에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류자격 취득 허가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2)

일본국적의 이탈과 출생등 그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입관법에 정하여진 상륙수속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경우 해당 외국인이 출생또는 이탈후 60일 안에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취로자격 증명서 교부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2)

외국인이 행하고자 하는 취로활동을 법무대신이 증명하여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취로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증명서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주를 포함하여 신청자 본인도  안심하고서 업무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일람표(일본어) http://www.moj.go.jp/NYUKAN/nyukan04.html

재입국 허가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현재의 재류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출장및 휴가를 목적으로 일본을 출국하여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하여야 하는 신청절차 입니다.

자격외 활동허가서 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제2항)

재류자격「유학」과「가족체재」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등 단기적인 수입을 동반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경우에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무 가능한 시간은 소유하고 있는 재류자격등의 조건에 의하여 상이하기에 정확히 확인후 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기체재 사증 신청 서류 작성

관광、치료、스포츠、친족・지인 방문、견학、강연 또는 참가、업무연락、그 이외 유사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하기전에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한국 국적의 경우에는 신청 필요 없습니다)

  • 견학、시찰등의 목적으로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공장 견학 견본시장등의 시찰)
  • 현지회의 출석 강연 연수 참가
  • 회의 그 이외 모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
  • 출장 업무연락、상담、계약조인、에프터 서비스、선전、시장조사、그 이외의 단기상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장기의 체류자격을 갖고있는 외국인이 친족 또는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일본에서 투자 사업등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조사등의 준비행위는 통상 단기체재의 활동의 범주로서 해석되어지지만 단기체재의 자격으로 빈번한 출입국 또는 상당기간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의하여 입국거부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단기 체재의 경우 인정되어지는 기간은 90일 30일 15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에서는 서류작성만을 하여 신청인 또는 가족에게 서류전달을 하게 됩니다. 완성되어진 서류를 갖고 신청자 본인이 해외공관에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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