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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의 변경,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의 가이드 라인이 개정 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의 개요가 확실해 졌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관리 난민인정법 개정안의 개요가 확실해 졌습니다.

당 개정안에 의하면 중장기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증명서가 되는 「재류카드」를 법무 대신이 발행해, 재류관리를 나라에서 일원화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시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폐지가 됩니다. 또한, 카드의 위조행위는 징역형이나 강제 퇴거 처분의 벌칙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재류카드」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주소,재류자격,재류기간을 기재하고 근무처나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입국 관리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특별 영주자」라고 불리는 재일교포는 재류카드의 대상에서 벗어나,새로운 신분증을 발행하게 됩니다.한편, 현재 원칙 3년인 외국인의 재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적법이 개정(2009년1월1일) 되었습니다.

2008년12월12일, 국적법이 개정(2009년1월1일)되어, 출생후에 일본인(부모)에게 인정되면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동경도「동경 비지니스 엔트리 포인트」의 협력 사무소가 되었습니다.

 

치바현「치바 투자 서포트 센터」의 지원 기업에 등록 되었습니다.

 

동경 상공회의소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에 대한 관점과 외국인 연수,기능 실습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을 결의

동경 상공회의소(岡村 正 회장)는 당일의 제595회 상의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위원회(위원장:미야무라 신페이 미쯔이금속광업(주)상담역)가 정리한 표기의 의견을 정리했다. 후쿠다총리대신, 마스조에후생노동대신 외에 관계된곳에 제출한다.주된 의견의 포인트는 밑의 내용과 같음.

 

1.감소하는 노동력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의 수용을 큰폭으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단순 노동에 까지 확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이민

으로서 영주권을 부여할 것.

 

2. 「외국인 연수・기능 실습 제도」를 활용한 육성. 선별 시스템
외국인 연수・기능 실습 제도를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육성과 선별을 행하는 장래의
새로운 계획의 토대로써 활용.

현행의 외국인 연수・기능 실습 제도는 당분간,필요한 재검토를 행한 후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육성과 선별을 실시하는 장래의 새로운 계획의 토대로써 활용한다.특히, 일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서 특별히 원하고 있는 인재(고도 인재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단순노동 보다도 고도인 기능을 가진 자「기술노동자」)는, 그 능력 수준을 평가,담보하여,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육성한다..

 

3. 「외국인 연수・기능 실습 제도」의 철저한 재검토

「「외국인 연수・기능 실습 제도」는,제도 운영을 적정화(인권 보호의 철저,수용 체재의 정비,세밀한 실습 지원,브로커 대책 등)한 후에 확충 한다. 기능 검정 등에 의한 스킬 인정 제도는 현행 제도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여,민간 주도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현행 수용 단체가 행하는 체제를 정비 한다.

 

연수생 및 실습생의 입국 ・재류 관리에 관한 방침 규정

2007년12월26일, 「연구생및기능실습생의 입국・재류관리에 관한 방침」이발표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성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새로운 입국 관리 심사에 관한 개요

 

일본에서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창업 활동을 하시려는 유학생의 계속 재류문제

 

고용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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