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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안내:영주・정주・귀화허가 신청 업무

재류자격인정・갱신・변경・
취득등의 신청업무재류특별 허가・가석방허가 신청과 면회・출국명령제도 수속상륙특별 허가 신청영주・정주・귀화허가  신청 업무기업법무서류・시민법무서류・법률문서 작성업무"
영주・정주・귀화허가 신청 업무

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의뢰자/신청인의 대리로서 이하의 수속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하여 일본 전국의 입국관리국에 대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화 신청에 관한 서류는 입국관리국이 아닌 관할 법무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영주허가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 동법 별포제2)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영주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재류기간의 갱신을 할 필요가 없지만 재입국의 허가는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주허가심사의 일반적인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류자격을 취득후 10년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원칙)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혼인후 3년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아울러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에도 혼인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일본국내에서 1년이상 재류하여야 한다.
  • 일본인의 친자、특별양자에 관하여서는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
  • 「정주자」에 관하여서는 정주자의 자격을 취득후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하여야 한다.
  •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최장기한을 갖고서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
  • 난민 인정자、일본에 공헌한 자는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
  • 공중위생상 유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법정 전염병과 마약등의 중독환자가 아니여야 한다.

이상의 사항 이외에도 신청인 개개인의 재류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정주허가신청(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1항、동법별표제2)

「정주자」란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일본에서 재류할수 있음을 인정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절차입니다.「정주자」는 신청인의 사정을 정밀분석하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불가피한 경우의 재류자격이기에 영주허가신청과 같은 정형적인 요건이 정하여 있지를 않습니다.

재류자격「정주자」가 인정 되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를 아래에 기술합니다.

①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한경우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에 인정 되어집니다.
②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모국의 부모를 초빙하는 경우
영영주권등의 재류자격을 갖고있는 외국인이 주변에 돌보는 이가 없는 부모나 일본에서의 병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모를 일본에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정주자」의 재류자격이 인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주자」가 아닌「특정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③ 일본인의 배우자등이 미성년자인 외국국적의 자녀를 초빙하는 경우
일본인과 재혼을 하여「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모국의 자녀를 초청하여 생활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국적법 제4조제2항)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법무국에서 절차를 받게 됩니다.

● 상담
신청인이 귀화신청을 할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여 귀화절차의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각종서류 작성의 안내를 포함한 설명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서 작성・첨부서류의 수집
신청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되어지는 경우 신청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 또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기에 각기 다른 서류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관할 법무국의 지시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는게 원칙입니다.
● 신청
당사무소의 귀화신청 담당자가 신청인과 동행하여 신청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신청인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조사
신청서가 수리 되어진 경우에는 본인과 관계있는 분들의 면접등 조사가 있게 됩니다.
<신청이 허가되어지는 경우>

법무국으로부터 귀화 신청자에게 연락이 있습니다.

허가통지가 전달되며 신분증이 교부 됩니다.

<불허가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불허가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불허가의 경우는 법무국으로부터 이유등의 설명을 듣고서 재신청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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